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경남제약의 코스닥 상장 유지를 결정하고 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4일 공시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넘겨, 주식 5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 경남제약 로고.


한국거래소는 기업 매각이나 영업, 재무 등에서 개선계획이 충분히 이행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2018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적발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018년 12월 잠정적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정폐지 결정 뒤 올해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다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그동안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매각을 진행해 바이오제네틱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임 경영진의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경남제약은 올해 10월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기다려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