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KDB산업은행에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중국 조선소인 STX다롄의 담보권 설정에 문제가 있어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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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장.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의 행정적 과실 때문에 STX다롄에 빌려줬던 돈 가운데 31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은 2007년 산업은행의 주선 아래 STX다롄에 4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은행들은 그 뒤 STX다롄에 약 3천억 원을 빌려줬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STX다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선산업 불황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은 2011년 3월 다른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계약과 등록 일체를 위임받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은 협약을 맺은 다음날 STX다롄과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은 STX다롄의 보유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당국 등록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법에 따르면 해외 채권기관은 중국에서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뒤 15일 내로 외환관리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담보권 설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2013년 STX다롄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알게 됐다. 산업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에 이를 알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3월 STX다롄이 파산한 뒤 자산을 청산할 때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해 회수가 불가능해진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산업은행이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담보권 설정은 돈을 빌린 STX다롄이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