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형 3천만~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 등 3개 회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가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회사가 구간별 공사를 나눠하기로 하고 미리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을 뺀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1심은 검찰이 낸 증거가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5개 회사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개 회사 가운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구역을 나눈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봤다.
포스코건설에 7천만 원, 대림산업에 5천만 원, HDC현대산업개발에 3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2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이뤄진 담합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관련해서는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회사가 존속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