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는 확대한다.

금융위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및 개인 전문투자자제도 개선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활성화는 일반투자자 보호에도 기여"

▲ 금융위원회 로고.


14일 발표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 대책에 포함된 일부 규제 변화와 관련한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되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도록 손실 예방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 전문투자자는 앞으로 투자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1943명에 그친다. 미국 개인 전문투자자가 1천만 명을 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일반투자자에 고위험상품 판매가 확대됐던 배경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결국 개인 전문투자자 활성화는 일반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규제와 개인 전문투자 제도 도입은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