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싼 주택을 샀거나 고가 전세주택에 살면서도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두고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 김현준 국세청장.
224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73%인 165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4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정보 등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 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분석을 거쳐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30대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자산은 거의 없는데도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규모가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
비싼 전세주택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발견됐다.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실거래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 개발 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들여 허위광고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 사이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사례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상환 과정까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0월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통보되는 탈세 의심사례에 관해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