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으며 전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 어린이 가족과 합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쟁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의료비 전액지원

▲ 맥도날드 로고.


한국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비용을 지원한다.

한국맥도날드는 “양측은 2년 동안 이뤄진 논쟁과 공방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게 서로 유감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려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는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측은 한국맥도날드의 의료비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깊은 위로를 보냈다.

한국맥도날드는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4세였던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사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여지를 남긴 데다 비슷한 시기에 맥도날드의 위생상태가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맥도날드 직원이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다시 거세졌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전국 매장의 위생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전국 매장의 주방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합의를 시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