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 등 대구은행 전직 임원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준 일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박효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8일
박인규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춘수 전 DGB금융지주 회장과 이화언 전 DGB대구은행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이찬희 전 대구은행 부행장과 김재유 전 대구은행 공공부문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DGB대구은행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공모했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임원들은 2014년 각자 1~2억 원가량의 사비를 모아 모두 12억2천여 만원을 대구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에서 2008년 가입한 펀드에서 1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과 은행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고 범행에 가담한 은행 직원과 구청 직원들은 불기소처분했다.
박 전 회장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태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이 확정돼 10월29일 출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