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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위원장이 21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우리은행 지분의 30~40%를 과점주주에게 쪼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매각추진과 관련된 향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해 달라.
“3개월 동안 수요 조사를 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하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잠재적 투자자들도 일반적 차원의 관심만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아직 확인된 수요는 없지만 과점매각 방식을 발표해 잠재적 투자자들과 논의하려고 한다.”
- 조기 민영화를 위해 어떤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정부의 공적 통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자유롭게 경영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다.
핵심 대안중 하나는 MOU(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으로 영업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를 과감하게 완화폐지하는 것이다.”
- 10월 말까지가 공자위 위원장의 임기다. 구체적 매각 스케줄을 말해 달라.
“내년으로 간다면 매각이 힘들지 않느냐는 걱정은 잘 알고 있다. 그냥 연기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우리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과점주주들이 각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일단 과점주주 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공자위는 구체적 방안을 즉시 설계할 것이다.
저를 포함해 공자위 임원의 임기는 10월까지다. 8월부터 매각의 구체적 방안과 수요조사를 검토하겠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 예보가 맺은 MOU는 폐지되는 것인가.
“아직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MOU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완화한다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30%를 가진다면 과감히 폐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복수의 그룹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은행법상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 때문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행법에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5명의 과점주주가 모여 회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들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 현재 관심을 보이는 곳이 사모펀드 정도로 알려졌다. MOU 완화 외에 투자자를 끌어올 인센티브가 있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수요조사한 곳에 국내 연기금도 있고 PEF(사모투자펀드)나 일부 기업도 있다. 그런 투자자로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
- 지배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수요조사를 같이 하나.
“단일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영권 매각은 수요조사하고 찾아다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의향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투자자가 없고 있더라도 복수여야 한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우선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시장여건에서 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나.
“주가는 당연히 높을 때 팔면 좋지만 한없이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은행의 주가가 올라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면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면이 있다.
주가가 오르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고 주가가 형편없이 낮은데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다.
민영화 방식을 확정발표하고 모멘텀을 만들어 내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라는 것이다. 주가가 얼마 이상 돼야 한다고 선을 긋지는 않는다.”
- 희망수량 경쟁입찰(고가 입찰자 순서대로 희망 수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로 했을 때 많은 물량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안 되나.
“예보가 주식을 매각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르게 돼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복수가격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가격을 높이 써낸 투자자는 비싸게 싸고 아니면 낮게 사는 식이다.
그런 구조 하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투자자도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중이다.”
-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한국에 없던 방식이다. 주주들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나.
“외국의 큰 은행들의 소유구조는 대부분 과점주주체제다. 5명 내외의 투자자가 20~25%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다. 다만 외국은 오랜 시간에 거쳐 이런 지배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그런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핵심은 장기적으로 소유와 경영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자들로 첫 단추가 끼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좋은 투자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과점주주를 형성해 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모셔 와야 한다. 방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사실은 모시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유현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