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수석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10월29일 기각했다.
박씨는 기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사합의1부는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온 재판부 기피신청의 심리를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소송과 자녀 양육권에 관련된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익환)이 맡고 있다.
가사합의1부는 박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박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가사합의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의 대리인 가운데 1명이 둘 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사합의1부는 전관예우에 관련된 박씨의 주장을 놓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가사합의1부의 결정에 불복해 11월1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영상 공개행위를 문제삼아 자녀와 면접교섭을 막았다. 2019년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가사합의4부는 박씨에게 자녀와 면접 교섭을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의 회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사합의4부의 제안이 부당하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