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4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부동산 허위매물을 뿌리 뽑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 지사는 4일 도청에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며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들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게시 등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의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