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전 구속영장 청구 앞뒤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내며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법인 산하의 웅동중학교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의 부모에 각각 1억3천만 원, 8천만 원씩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본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내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인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이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알선수재 등 조씨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회사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