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제철이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흡수합병에 실패했다. 주주들의 반대가 거세다.
KG동부제철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동부인천스틸,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합병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G동부제철은 “합병 진행 과정에서 KG동부제철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합병계약 제12조 ‘계약의 효력’에 의거해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됨을 이사회에서 가결했다”고 말했다.
KG동부제철이 동부인천스틸, 동부당진항만운영과 맺은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KG동부제철의 주요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내면 합병이 무산된다.
KG동부제철은 9월26일 공시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해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KG동부제철의 합병을 놓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합병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으나 주주 반대로 합병 시도가 최종 좌초됐다.
KG동부제철은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흡수합병을 재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은 KG동부제철의 100% 자회사다.
두 회사 모두 2018년에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