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의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 부과된 사례는 2018년 2만56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516건과 비교하면 8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부과된 요금 액수도 2018년 1억5185만 원으로 2016년 1799만 원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 1~8월 동안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 부과된 건수는 9037건으로나타났다.
민 의원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생긴 이중부과 금액이 환불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통신오류에 따른 이중부과 금액이 환불되지 않은 사례의 비율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101건)에서 2017년 23.2%(3023건), 2018년 32%(6582건)으로 증가했다.
민 의원은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부과되는 사례와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통신안테나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유지관리도 강화해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부과되는 사례를 줄여야 하고 이중부과된 금액을 환불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늘려 전체 환불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