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의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 부과된 사례는 2018년 2만565건으로 집계됐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2516건과 비교하면 8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부과된 요금 액수도 2018년 1억5185만 원으로 2016년 1799만 원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 1~8월 동안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 부과된 건수는 9037건으로나타났다.

민 의원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생긴 이중부과 금액이 환불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통신오류에 따른 이중부과 금액이 환불되지 않은 사례의 비율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101건)에서 2017년 23.2%(3023건), 2018년 32%(6582건)으로 증가했다.

민 의원은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부과되는 사례와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통신안테나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유지관리도 강화해 통신오류로 요금이 이중부과되는 사례를 줄여야 하고 이중부과된 금액을 환불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늘려 전체 환불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