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회원사의 목소리를 전달할 조직을 만든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전담 태스크포스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에 회원사의 의견이 반영돼 블록체인업계가 제도권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법제화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내용 등이 반영됐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전담 태스크포스 발족을 통해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상화폐 제도화 과정에 회원사와 관련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