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과 관련해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6개월 안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으로 세밀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등 대출규제도 보완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 40%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0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놓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시장상황을 살피고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