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에서 서민층 주택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액의 4배 가까운 규모를 보이며 마감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약 63만5천 건으로 모두 73조9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공급계획은 20조 원 규모인데 4배 가까운 수요가 나타난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통과하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원대상은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된다”며 “2억1천만~2억8천만 원 사이가 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8천만 원으로 6억 원 이하가 전체 95.1%, 3억 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7.3%, 대환 신청액 1억 원 이하가 50.3%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 주택가격 상한이 2억1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상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천만 원,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 원, 대환신청액은 75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20년 동안 해마다 최대 3300억 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와 1인당 연간 75만 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부위원장은 “신청자 가운데 자진 이탈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과 본인의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판단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개별적으로 연락해 대출신청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조건이 미비하거나 자진 이탈자가 나오면 주택가격 차상위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나타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재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