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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댓글 쓴 9명에게 1억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25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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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 이사장이 한 인터넷카페의 회원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체 1억7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동거인 비방댓글 쓴 9명에게 1억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자들이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계속 달았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도 악성댓글을 쓰도록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들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은 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김 이사장과 관련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이사장 측은 소송 대상자들 가운데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배상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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