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세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
경상도청은 10월7일 '열린 세무법정'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열린 세무법정은 기존에 비공개로 시행되던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공개적으로 처리해 세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경남도청은 열린 세무법정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관청의 의견을 듣는다.
신청인은 원고로서, 처분청은 피고로서 각각 변론하게 된다. 납세대리인도 열린 세무법정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해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신청인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청 세정과장은 “열린 세무법정은 향후 지방세와 관련한 신문고 역할을 함으로써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 세무법정은 10월7일에 이어 12월에도 열린다. 경남도청 세정과 심사담당에 전화해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