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대표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놓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쿠팡이 반품을 받을 때 비용을 받고 있어 또 다시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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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김 대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이번 위법논란의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 대표가 중소택배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9800원 이상의 배송에 대해서만 무료 로켓배송해 주고 있다. 쿠팡은 9800원 미만 상품은 로켓배송을 중단했다.
검찰은 쿠팡의 조치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쿠팡은 7월 말까지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 8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소프크뱅크로부터 최근 투자받기로 한 10억 달러도 로켓배송 서비스에 투자하려고 한다.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9만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쿠팡은 앞으로 물류센터도 8개에서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로켓배송의 위법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김 대표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 뒤 반품을 받을 때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배송비를 받은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무료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반품과 같이 판매가 안 된 제품의 경우 인건비 등 실비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배송비라고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의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원가분석을 거쳐야만 운송비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품비가 배송비라면 불법이고 배송비가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으로 결정나면 쿠팡은 중소택배업체를 인수해서라도 로켓배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