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 한샘 로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게 됐고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호감을 품고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도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존 진술서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고 가해자인 박씨가 집요하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은 2017년 10월 피해자가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됐다.[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