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4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 강하제와 항혈전 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2018년 1월 검찰에 넘겼으며 어 부회장의 구속은 검찰송치 약 1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안국약품은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체제이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회장은 올해 7월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4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 강하제와 항혈전 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2018년 1월 검찰에 넘겼으며 어 부회장의 구속은 검찰송치 약 1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안국약품은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체제이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회장은 올해 7월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