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일 당시 산업은행 부행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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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산업은행 부행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뉴시스> |
검찰이 송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의혹 수사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6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매매를 해 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모(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포스코가 플랜트회사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 사들였던 2010년 3월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 부행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공시 전에 먼저 알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사뒀다가 포스코가 주식을 인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포스코와 성진지오텍 간에 벌어진 지분매매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적 주식거래로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와 함께 성진지오텍 주식이 시장가보다 높게 포스코에 인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송씨가 구속되면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배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의 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 주를 1주당 1만6331원을 받고 포스코에 매각했다. 전 회장은 당시 성진지오텍의 3개월 주가 평균이었던 8271원보다 97.4%나 비싸게 주식을 팔았다.
전 회장은 이런 지분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그만큼 포스코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과정을 모두 보고받았기 때문에 배임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와 성진지오텍 간의 지분거래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