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합 총회를 통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확정하려던 조합과 대우건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
대우건설과 조합은 애초 24일 임시 총회를 열고 무효표로 판정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 6월28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던 것을 가결로 처리하는 안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회 개회 자체가 무산됐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시공사 선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법원의 결정 이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별도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2주 안에 대우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내야 한다. 만약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다.
대우건설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900억 원에 이른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6월28일 총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업체가 없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총회 이후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