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나타난 근로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일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반도체공정에 관련된 세부적 정보까지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포함된 민감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면 해외 경쟁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은 삼성전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보고서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