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해외 정보통신(IT)업체의 망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