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개인 사이에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 제정안의 심의·의결을 환영했다.
박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며 “P2P대출업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와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P2P대출과 관련한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지 2년1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간담회를 했었다”며 “박용만 회장님 파이팅! 민병두 위원장님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그는 "P2P 창업가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P2P대출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근거가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