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곧 확정된다. 

11일 정관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12일 논의하고 입법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당정 협의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가 끝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2014년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과열, 시세차익용 거래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 제한기간 연장방안 등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