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한 것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악화하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를 두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7월24일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5일 고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