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이 고압변압기의 미국 수출물량과 관련해 332억 원의 반덤핑 관세를 추징받게 됐다.
현대일렉트릭은 과거 미국에 수출했던 고압변압기와 관련해 열린 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 최종 판결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60.81%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추징금 332억 원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최종 판결 때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된다.
현대일렉트릭의 전신인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를 놓고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으로 판정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부무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해 2017년 3월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일 판결에서 미국 상무부가 산정한 관세율 60.81%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일렉트릭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고압변압기 물량에 대해서도 426억 원의 추징금을 4월에 부과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