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가운데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 등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