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이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3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허석 순천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일했던 편집국장 A씨와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허 시장 등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 1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를 신문사에 돌려준 인턴기자 등은 검찰조사에서 “신문사의 요구로 돌려줬다”고 말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야 어찌 됐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2018년 6월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이 있다며 허 시장을 고발했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다. 퇴사 뒤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 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