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유모 아나운서가 종속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휘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휴가 등 근로조건을 MBC가 지휘 감독했다고 인정하고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바라봤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12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