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유명 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07만 개에 이르는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 18일 배우 송중기씨를 모델로 해 인기가 높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A(53)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조 마스크팩 수백만 개를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이들이 운영하던 위조 상품 제조 및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해 정품 시가로 200억 원에 이르는 위조상품을 발견했다.
A씨가 제조해 유통한 제품은 배우 송중기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1개 당 3천 원에 판매한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의 포장과 상표 등 외관을 똑같이 베낀 상품이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을 요일별로 첨가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7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주름 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 등을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만든 위조상품을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낮은 가격에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관한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