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찬록)는 12일 오전 10시30분경 육군사관학교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구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 구리시청사.


구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묵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리시청 총무과와 건축과, 도시과 등 4개 부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한 뒤 오후 2시30분경 압수수색을 끝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2015~2016년 육군사관학교가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2017년 9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