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안건을 부결로 처리한 조합의 결정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3번기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 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총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로 시공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시공자선정 안건부결을 인정 못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3일 열린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대우건설 득표 가운데 4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며 안건이 부결됐다.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표기됐기 때문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볼펜 등으로 표시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며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규모다.
전체 983세대 가운데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