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와 관련한 660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 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2015년 12월 준공한 혁신도시를 통해 시행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660억 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으나 시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사는 2018년 9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했다.
나주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10곳 중 첫 번째 승소지역이 됐다. 향후 다른 지역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소송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개발부담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