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지키지 못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은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3월 83.9%로 100%(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아 지난해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그뒤 자본확충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9월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4월에는 최대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5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6월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에 300억 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외부투자자들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MG손해보험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8월26일까지 경영개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