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이 7월부터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업권별로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를 구하고 중금리대출의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에서 3.5%포인트 범위 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 감독규정이 적용되면 중금리대출의 금리는 현행 기준과 비교해 상호금융업 8.0%포인트, 카드업 5.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에는 관련 규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업권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중금리대출의 금리기준이 여러 업권 가운데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다른 업권에서는 대출 관련 규제상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조정됐다. 신용카드 사업자의 일반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은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개정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