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 경제부총리–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베트남 자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1인법인 규제와 지분 50% 초과 외국인투자자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부 다이 탕 베트남 계획투자부 차관, 응웬 부 뚜 주한베트남대사,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이 베트남 브엉 딘 후에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진출상황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 경제부총리–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베트남 자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1인법인 규제와 지분 50% 초과 외국인투자자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브엉 딘 후에 부총리에게 증권업에 대주주 1인법인만을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최 부회장은 “2년 전 베트남의 증권사 인허가 기준을 보면 대주주 1인법인만 허용하고 있는 데 미래에셋대우는 직원주주도 있다”며 “고객주주도 자본주주로 포함하는 한국법과 다르게 베트남법은 대주주 1인법인만 허용하는데 규정을 완화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브 다이 땅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2015년 7월 발효된 베트남 기업법이 여태까지 개정되지 않아 1인법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투자기업을 위한 법적 틀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질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을 부총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외국인 지분구조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채 사장은 “한국에서 법인들이 한국법에 따라 상장을 하면 내국인 자격을 얻는데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율 50%를 초과하면 외국인 자격을 지닌다”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시장조성의무가 생기는데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시장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지금보다) 원활한 위험 회피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인수한 베트남 증권사 사업 확대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권 사장은 “4월 하노이에 있는 온라인 증권사 지분 90%가량을 인수해 베트남 증권시장에 진출했다”며 “베트남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현재 브로커리지 라이선스(면허)만 보유하고 있지만 트레이딩, 투자금융(IB) 라이선스도 추가 취득할 것”이라며 “라이센스 취득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