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이나 호흡기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대책의 하나로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를 판매하고 광고하는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모두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모두 989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한 사례가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423건이 적발됐다.
렌즈 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각각 375건과 48건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에 차단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업체 4곳은 관할 지방청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과 마스크 등으로 대상을 넓혀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