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눈과 호흡기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1412건 적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6-13 18:1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이나 호흡기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대책의 하나로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를 판매하고 광고하는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모두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눈과 호흡기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1412건 적발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모두 989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한 사례가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423건이 적발됐다.

렌즈 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각각 375건과 48건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에 차단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업체 4곳은 관할 지방청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과 마스크 등으로 대상을 넓혀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카자흐스탄 공식 진출, 현지에서 재조립해 판매
포스코그룹 로봇기업 뉴로메카에 100억 투자, 제조업 자동화 기술 협력
의결권 자문사 ISS,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반대' 권고
HD한국조선해양 아시아 선사에서 컨테이너선 4척 수주, 계약금 1조997억
하이브 '방시혁 상장 차익 4천억' 논란 해명, "관련법 위반 없다고 판단"
HD한국조선해양 바이오 자회사 '에이엠시사이언스' 설립, 270억 출자
비트코인 1억3350만 원대, '닥터 둠'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가상화폐 투자 멀리해야"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AI&로봇' 10%대 올라 상승률 1위, 콘텐..
11월 D램·낸드플래시 가격 20~30% 하락, IT수요 감소로 고객사 재고 늘어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본격화, "글로벌 화물항공사 도약"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