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청년취업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10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을 맺고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위한 '내일채움공제' 판매 시작

▲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왼쪽)가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5년 동안 함께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천만 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참여하는 상품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5년 동안 함께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 동안 1080만 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천만 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금융 지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