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효성 횡령과 배임' 조현준에게 징역 4년 구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검찰은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이라며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 1인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에게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월에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다.

조 회장은 2008~2009년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약 3억7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 측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