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
|
|
▲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13~2014년 유영E&L 이모 대표와 함께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공사대금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피하기 위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보관해 왔다.
검찰은 전 회장이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와 함께 이란공사대금을 보관하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금액의 일부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북미지역에 회사를 둔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 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 자금이 유입된 경로와 사용처를 상세히 추궁하고,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 회장이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갔는지 도 추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