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6-05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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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10곳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모두 10곳이다.
보험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환자에게 인보사를 처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 위해를 끼쳤다는 점을 미뤄볼 때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기업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