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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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 로비를 벌인 정황 등을 포착하고 정 전 부회장의 추가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 전 부회장의 비리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정 전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혐의를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로비에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금품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맡은 뒤 5년 동안 관급공사 수주량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데다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조사 결과 정 전 부회장의 처남이 비자금 전달책인 장모씨부터 2억 원의 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정 전 회장이 하청업체 선정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3일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