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정상대출로 재분류돼 주택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돕는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된 지 90일이 넘지 않아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이 다시 ‘정상’으로 분류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3년 혹은 5년 거치 뒤 6개월’이었다.

연체 90일이 넘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의 재분류기간도 ‘거치 뒤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조정됐다.

자산 건전성 재분류기간의 단축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담보권 실행을 줄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에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보다 담보권 실행을 통한 빠른 원금 회수를 선호해 왔다고 파악했다.

은행권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단계인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보고 등급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 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6월4일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