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이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중단됐던 기업공개(IPO)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변경 승인받아 기업공개절차 재개

▲ 이지스자산운용 기업로고.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창업주인 김대영 전 이지스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뒤 최대주주를 김 전 의장의 부인 손모씨로 바꾸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장이 보유한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45.5%는 모두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됐다. 김 전 의장과 손모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지만 이들은 따로 지분을 받지 않는다.

손모씨도 김 전 의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 규모가 25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최초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중단됐던 만큼 내년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다시 기업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과 KB증권이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