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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반발, 정기선 경영권 승계로 불똥 튀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5-28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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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의 불똥이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에게 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사를 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 대표의 현대중공업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노조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반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24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기선</a> 경영권 승계로 불똥 튀어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설립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 바로 아래 놓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한국조선해양 아래로 옮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6월1일을 분할기일로 탄생하는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5973만8211주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대가로 산업은행에 신주를 발행하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25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수를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도 1조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현대중공업지주가 현금과 함께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100%를 넘겨줄 수 있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의 선박수리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 설립이 조선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이라는 명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한국조선해양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업 개편이라는 중간지주사 설립 명분의 이면에 정 대표의 현대중공업그룹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의심하는 시선도 자리잡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번 물적분할을 두고 ‘재벌특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 대표는 2019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5.1% 보유한 3대주주다. 앞서 2018년 3월 사들인 지분으로 당시 재계에서는 정 대표의 현대중공업지주 주식 취득을 현대중공업그룹 경영권 승계의 신호탄으로 봤다.

당시 정 대표는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아버지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로부터 3천억 원가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증여세는 1500억 원가량이다.

정 대표는 이 증여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정 대표의 수익원은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받는 급여와 현대중공업지주의 배당이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현대중공업지주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지주의 배당은 정 대표가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기 위한 자금줄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의 35.6%에 해당하는 849억 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항은 오너 일가가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나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그룹 계열사와 총액 200억 원, 또는 평균 매출의 12%를 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1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범위를 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사가 지분 50%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넓힌다.

정 최대주주와 정 대표는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30.9% 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8년 순이익 543억 원을 내 현대중공업지주 연결 순이익의 20%가량을 담당했다. 이를 감안하면 공정위의 규제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매출이 줄어들면 이는 현대중공업지주의 배당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사업의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뒤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중간지주사 아래 놓이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가 된다. 정 대표와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반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24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기선</a> 경영권 승계로 불똥 튀어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설립이 정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3세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정기선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사들이는 것은 정 최대주주가 정 대표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의 한 방법”이라며 “현대중공업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잊고 승계작업에만 몰두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물적분할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중간지주사 설립의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며 “물적분할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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