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사업자의 혁신 시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사업자의 혁신 시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민간사업자 혁신 시제품도 구매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시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지정해 나라장터(국가종합저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하면 조달청장이 등록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 이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혁신 시제품을 개발해도 성능을 인증받지 못하면 조달시장에 진입이 어려웠다”며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