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일부의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에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의 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련된 핵심협약 8개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된 제29호·제105호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개별 협약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제87호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제98호는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의 보호, 제29호는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금지, 제105호는 정치적 의견을 내놓거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의 처벌에 따라오는 강제노동 금지다.
이 장관은 제105호 핵심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적 의견이나 파업 참가의 처벌로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105호는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비준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련된 조약이 비준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의견을 받아들인 뒤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 추진으로 방향을 돌렸다. 유럽연합(EU)이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뒀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유럽연합은 2018년 말에 이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해결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경영자단체들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핵심협약이 비준된다면 파업시기의 대체근로 인정을 비롯한 기업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장관도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랫동안 만들어진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부분을 놓고 현장의 걱정이 많다”며 “(비준 추진이) 어려운 길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마주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며 “노사와 국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된 정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에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의 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련된 핵심협약 8개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된 제29호·제105호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개별 협약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제87호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제98호는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의 보호, 제29호는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금지, 제105호는 정치적 의견을 내놓거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의 처벌에 따라오는 강제노동 금지다.
이 장관은 제105호 핵심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적 의견이나 파업 참가의 처벌로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105호는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비준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련된 조약이 비준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의견을 받아들인 뒤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 추진으로 방향을 돌렸다. 유럽연합(EU)이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뒀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유럽연합은 2018년 말에 이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해결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경영자단체들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핵심협약이 비준된다면 파업시기의 대체근로 인정을 비롯한 기업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장관도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랫동안 만들어진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부분을 놓고 현장의 걱정이 많다”며 “(비준 추진이) 어려운 길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마주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며 “노사와 국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